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대상(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대상(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지원대상(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법인세와 소득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됩니다.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대상입니다. -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혹은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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