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지원대상(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법인세와 소득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모두 해당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배제 됩니다.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대상입니다. -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혹은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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