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납부(계산, 법인 및 개인 사업, 연면적)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납부(계산, 법인 및 개인 사업, 연면적)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납부(계산, 법인 사업, 연면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사업 개설 이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으로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과세 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가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2021년 개정 전후 비교(2022년은 개정내용이 없네요.) 2.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2022년 8월 1일 ~ 2022년 8월 31일 한(매년 납부기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로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거지가 있는 개인에 가구단위(세대주만 해당)로 이미 부과되었죠. 그외 종업원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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