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법인 개인사업자)와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atweil, 출처 Unsplash 우선 접대비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중소기업외 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는 3,600만원으로 되어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geralt, 출처 Pixabay 또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 손금산입: 1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 수록 법인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접대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도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와 100~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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