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법인 개인사업자)와 손금산입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법인 개인사업자)와 손금산입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법인 개인사업자)와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atweil, 출처 Unsplash 우선 접대비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중소기업외 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는 3,600만원으로 되어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geralt, 출처 Pixabay 또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추가 손금 산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 손금산입: 1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 수록 법인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접대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도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와 100~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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