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 (카페, 식당, 배달,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 금지 관련)


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 (카페, 식당, 배달,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 금지 관련)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카페, 식당, 배달,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 금지 관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 31일 재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오는 11월 24일에 시행됩니다. 2022년 8월 KBS뉴스 소식 그러다보니 카페와 식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식품접객업+종합소매업+제과점 대상) 또한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됩니다. 아직은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대상이 더 확대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일회용품 버리는 양이 많다보니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단, 면적 33 이하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 됩니다. 더불어 우천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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