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카페, 식당, 배달,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 금지 관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 31일 재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오는 11월 24일에 시행됩니다. 2022년 8월 KBS뉴스 소식 그러다보니 카페와 식당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식품접객업+종합소매업+제과점 대상) 또한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됩니다. 아직은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대상이 더 확대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일회용품 버리는 양이 많다보니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단, 면적 33 이하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 됩니다. 더불어 우천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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