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폐지와 재신청(개시, 인가 후 폐지, 직권파산)


회생절차의 폐지와 재신청(개시, 인가 후 폐지, 직권파산)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절차의 폐지와 재신청(개시, 인가 후 폐지, 직권파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우선 회생절차 폐지의 경우 개시신청 - 개시결정 기각 - 조사보고서 제출 후 폐지(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 제3회관계인집회 부결(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간이회생: 수,액 1/2 동의가 안된 경우) 후 폐지 - 인가 후 폐지(법원 직권파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 기각, 조사보고서 제출 후 폐지, 제3회관계인집회 부결 후 폐지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직권파산이 아닙니다. (단, 파산선고를 원하는 경우면 폐지결정일로부터 2주이내 견련파산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울경제(2006.09) 이는 법원의 직권파산이 아니므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생절차개시 재신청입니다. 해당 경우는 재신청 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좋으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중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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