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 컨설팅 사례(연구노트 경기도 하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사후관리 컨설팅 사례(연구노트 경기도 하남)

디테일소닉입니다. 최근 법인세 마감 전에 있어 세액공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적 및 비용 공제 25%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당해연도 발생액의 25%가 공제되고 3년차부터는 2년 이내 과세연도까지는 10%가 공제됩니다. 또한 10년간 이월공제까지 허용(조특법 제144조)되기 때문에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인적+개발비용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연구소 포함)의 공제금액 또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연구노트 포함)를 5년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연구노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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