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주택 전세 월세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주택 전세 월세 보증금)

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주택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우선 위의 상황에 있어서는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도표와 같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무주택자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한 날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자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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