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CCTV 설치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CCTV를설치하는 업체들은 반드시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이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해서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을등록해야 합니다저희는 등록증 취득을 완료한업체로, 면허를 가지고 CCTV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일 CCTV 설치를 하는 업체들이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않다면, 이는 엄연히 법령을 어긴 것입니다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관련 사업, 즉 도급 및 시공, 유지 보수 등의일을 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바꿔 말하면 법을 어기고 사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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