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썼더라도 무이자라면 증여로 과세


집 살 때 부모에게 빌린 돈, 차용증 썼더라도 무이자라면 증여로 과세

#차용증 #무이자 #증여과세 공증 받으면 강력한 증거력 생겨 최고이자율은 年 20%로 제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수시로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 자금출처 조사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차용증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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