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여시, 취득세 부담증가→ 과세표준 변경


내년 증여시, 취득세 부담증가→ 과세표준 변경

#증여 #취득세부담증가 #과세표준변경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게 된다. 현재 증여세는 시가에 대해 증여세율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 토지는 매년 5월 31일 공시한다. 이 시가표준액을 상속·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이 기준선(과세표준)이 내년부터는 크게 바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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