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납부


年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납부

#연소득2000만원 #피부양자건보료납부 보건복지부는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 요건만 강화한 채, 재산 요건은 강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액 자산가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현재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오는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조치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차엔 건보료 80%를 감면해주고,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를 경감해준다. 반면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현행처럼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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