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동의 없이, 배우자에 주택연금 승계 가능 (신탁방식 주택연금)


자녀가 동의 없이, 배우자에 주택연금 승계 가능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방식주택연금 #배우자에주택연금승계 10년 전 남편이 은퇴한 뒤 노후 생활비 마련으로 고민하다 5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모(68)씨.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1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보태 두 아들의 경제적 지원 없이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문제가 생겼다. 주택연금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한 뒤 배우자인 이씨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상속자인 두 아들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최근 실직한 큰아들이 본인 몫의 상속분을 받겠다고 나서면서다. 남편 명의의 주택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지 못한 이씨는 결국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6000만원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했다. 살던 집을 판 돈은 두 아들과 나누고 그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씨는 “주택연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없었는데 한정된 돈을 조금씩 헐어서 쓰려니 너무 불안하다”며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보다 아들에 대한 미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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