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세입자가 중도해지 했는데, 복비는 집주인이 내라는 ‘법’


임대차3법, 세입자가 중도해지 했는데, 복비는 집주인이 내라는 ‘법’

#임대차3법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씨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가겠다고 했다. 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법률상으로 A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더라”며 “나도 강남에서 전세살이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광진구 집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조씨처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중도해지하는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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