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개선 대책 (22.08.01 시행예정)


가계대출 규제 개선 대책 (22.08.01 시행예정)

#가계대출규제개선대책 금일 금융위에서 발표된 가계 대출 규제 개선책입니다. 시행은 22.08.01일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부터는 상세내역들이니 참조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80%까지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2년까지,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2억까지 - DSR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1.5억까지 가장 크게 닿는 부분이 생계형자금 주담대 부분일 것 같네요. 기존에는 1억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사용 증빙을 내야 했는데, 2억 까지는 이제 수월하게 주택담보로 대출 가능할 거 같네요. 준공 후 15억 이 넘는 주택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주택사업자의 기대출 범위 내 대환대출 허용 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부채 합산 허용으로 부채가 적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대출이 수월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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