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월세 받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100만원 추가 납부


500만원 월세 받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100만원 추가 납부

#건보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로 매달 50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에는 추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연간 178만원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엔 이 금액이 275만원 가량으로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인들의 건보료 추가부담을 크게 높인 결과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나오는 건보료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내면된다.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불린다. 흔히 우리가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보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공적연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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