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15억 넘어도 잔금대출 가능 (22.08월~)


아파트 준공 후 15억 넘어도 잔금대출 가능 (22.08월~)

#아파트준공후15억 #15억초과잔금대출가능 이달부터 달라진 가계대출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예외 허용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 생애 첫 주택 집값 80%까지 대출 대출한도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할 때 주택대출 있는 배우자 소득도 합산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5)는 이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가 2~3년 뒤면 입주하는데 도저히 잔금대출 없이 이주비대출(4억원)에다 추가분담금(7억원)까지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잔금대출이 막혀 있었지만 이달 1일부터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취급이 가능해졌다. 김씨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4억원)에다 여유 자금까지 합쳐도 3억~4억원이 모자랐는데 말도 안 되는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규정 탓에 내 집에도 못 들어갈 뻔했다”며 “이번에 대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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