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생략증여 절세, 각각 5천만원 공제.


세대 생략증여 절세,  각각 5천만원 공제.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증여 절세법 4인 2억5천씩 나누면 각각 5천만원 공제받고 적용세율도 크게 낮아져 미성년 손주에게 줄 땐 기본공제 2천만원으로 세대 건너뛴 증여 활발 증여가액 1년새 48%↑ /사진=연합뉴스 A씨는 최근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10억원을 손자녀 3명에게도 나눠 주기로 했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녀를 포함해 4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증여세, 2억1825만원 vs 1억4259만원 10억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1825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계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 경우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 9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적용세율은 30%, 누진 공제액은 6000만원이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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