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예대율 규제 폐지 검토


금융위, 은행 예대율 규제 폐지 검토

#은행예대율규제폐지 2012년 도입, 한국만 유일 대출 억제 순기능 있지만 은행 자금중개기능 위축 우려도 금융당국, 중장기적 개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적용되는 예대율(예금과 대출의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액을 예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다. 예금수신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일종의 총량규제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자 경기확장기에는 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예대율은 100%로, 최근 기업대출 수요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105%가 적용되고 있다. 예금 등 예수금을 100만원 보유해야 105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대율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국 내부에서 형성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예대율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도입 11년 만에 정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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