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외부동산 : 주택수 제외, 손익통산 허용X


해외 국외부동산 :  주택수 제외, 손익통산 허용X

#국외부동산 해외로 이주한 가족이 국내로 다시 귀국하려는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출국일 다음날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된다. 국내로 귀국할 때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나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다.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거주자가 국외 부동산을 팔았다면 해외에서 양도세를 냈더라도 국내 세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낸 양도세는 필요 경비로 공제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한 부동산의 국내 세율이 24%고 해외 세율이 15%라면, 9%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국내 세율이 15%고 해외 세율이 20%인 경우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한편 국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는 5년 이상 연속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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