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올해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유예, 올해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주택처럼 계속 거주하려면 10월까지 오피스텔 전환해야 "주민 동의·주차장 확보 어려워"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요? 내 집에 살면서 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오피스텔로)용도변경된다고 (정부가)해놓고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제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15일 인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 중인 직장인 양 모씨(43)는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 양씨는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되지 않으면 '거주'가 불법이 된다.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의 10%로, 3억원에 분양을 받았으면 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했는데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는 규제 완화"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이다. 기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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