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규제 완화 4법' 발의


野, '부동산 규제 완화 4법' 발의

#부동산규제완화4법 조정대상지역 등 통합 및 개편 홍기원 "규제 중복 지정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 방안'(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이를 2단계로 단축해 단계별로 관리한다. 1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기본 규제만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된 양도세와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도록 한다. 기존 '투기지역'에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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