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또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더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고기 안전 또는 승객과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다음과 같은 액체, 분무, 젤류 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이 금지 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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