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이중주차 민폐주차 보복주차 신고 법률개정안 살펴볼게요.


불법주차 이중주차 민폐주차 보복주차 신고 법률개정안 살펴볼게요.

최근들어 주차로 인한 싸움이나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불법주차와 민폐주차 신고들이 증가하고 법적인 분쟁또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빌라와같은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되는 밀집되 있는 생활공간이나 생활구역에서 분쟁이 많이들 발생하고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차할 차량은 많고 주차공간은 좁아서라고 생각이되네요. 하지만 이제는 불법주차나 민폐주차, 보복주차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줄이셔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나 민폐주차 보복주차등에 관련해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발휘되었다고 하네요. 이부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는 보통의 아파트주차장이나 공동생활구역 실내 주차장들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금지 구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불법주자 민폐주차 보복주차 차량등에대해 주차위반 경고장 정도 부착하는거 말...


#민폐주차 #법률개정안 #보복주차 #불법주차 #신고 #아파트주차장 #오피스텔주차장 #이중주차

원문링크 : 불법주차 이중주차 민폐주차 보복주차 신고 법률개정안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