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산안위 발대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산안위 발대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천안 그룹 발대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정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로 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정기/임시 회의 의안 심의. 의결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 법령으로 정한 16개 항목과 안전보건그룹에서 전달한 분기 안건 및 전기 회의 시 의결한 안전 활동의 추진 상황 보고/감독 안전보건 개선 제안 등급 심사(1차 결정) 근로자 개인 및 사업장 안전지킴이, 관리감독자를 통한 위험 발굴, 건강 관리 증진의 목적으로 사업장 안전 보건에 대한 접수된 개선 제안에 대한 등급심사 ( 가 ~ 라 등급 1차 결정 ) 의결된 정책의 지원 검토 및 시행 본사 안전보건그룹/경영지원그룹에서 위원회 의결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정책 이행지원(사용자 대표위원이 구체적인 정책안을 수립하여 보고서 제출) 위원회 결과 관리 및 이행 지속/감...


#발대식 #정기회의 #안전선언문 #안전보건체계의 #식중독 #시작 #살모넬라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위 #천안그룹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산안위 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