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4119400004?input=1195m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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