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매 도] ㄱ ㅁ ㄷ ㅎ ㅈ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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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먼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악용될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2개의 주체는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시장 조성자 시장 조성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지정받은 증권회사로,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통해 매도 주문을 유지함으로써, 공매도 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개인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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