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광주시 입장(21.05.20)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시는 전 지역이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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