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해리 이상나갈 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필수에요(신고서 작성법)


10해리 이상나갈 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필수에요(신고서 작성법)

레저보트로 10해리, 그러니까 출항지로부터 약 18km 이상을 나가게 되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오늘은 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신고방법을 몰라서 한참을 헤멧거든요 ^^; 알면 정말 간단한데 모르니까 어려운거겠죠 ㅎㅎ 원거리 항해 신고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작성방법 일단 아래 주소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imsm.kcg.go.kr/ 수상안전종합관리 수상레저종합정보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자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 연안체험활동신고 imsm.kcg.go.kr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1. 원거리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실명인증 화면이 나올텐데요. 2.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실명인증을 합니다. 그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에 동의하라고 나오는데요. 3. 모두 체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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