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10월 4일까지 납부 분납 가산세 안내


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 10월 4일까지 납부 분납 가산세 안내

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 대구광역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힘쓰는 화원제일부동산 오늘은 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고지를 하며,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 혹은 분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대구광역시 주택 50% 토지분 재산세 4,022억원 부과 stellrweb, 출처 Unsplash 9월 재산세 부과 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74억 원이 감소(8.5%)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 7. 1.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경상북도 통계에 포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4만 5천 건 4,02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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