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실제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체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것(출근 중인 공무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한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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