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얼마 전 종교가 다른 것을 들켜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례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할 때 종교를 속였다거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지요. 오늘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기재 되어있는 민법 제840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보아도, 딱히 종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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