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 확실하게 맞서고자 한다면?


권리금회수방해, 확실하게 맞서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 해결사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상가 등에 들어가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쌓아온 입지와 그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관례상 인정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졌지만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제는 법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상업시설 가운데 54%에 달하는 상가에 권리금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의 건물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건물에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서 나가는 때에도 역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금회수방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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