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 축소>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양도 할 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특별혜택을 줄이고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며 주택 시세에 대비 해 공시가의 반영율이 높아져서 보유세에 대한 인상효과가 생깁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후 신규주택 매입에 대한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 할 경우에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하게 됩니다. <청약이스템의 이관> 분양 성수기에 청약에 관한 업무가 중단이 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으로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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