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어떤 내용일까요?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율이 기존보다 인하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며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원 이상일 때 최고요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일 때, 전세와 월세의 경우 3억원 이상일 때부터 중개보수 최고요율이 낮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거의 절반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개편안에 대해 반값 복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개편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경우 최고요율이 0.4%에서 0.1%하락된 0.3%이며 6억원 이상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0.4%입니다. 15억원 이상인 경우엔 0.6%의 최고요율이 적용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편안으로 인해 이해관계인 소비자와 중개업...



원문링크 :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어떤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