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양부 5년...“상상 못할 만행으로 살해”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양부 5년...“상상 못할 만행으로 살해”

법원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와 양부 안모(38)씨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장씨와 안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살인, 아동학대치사 혐의,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모 장씨 양형이유에 대해 “자신의 발로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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