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연금·주류·담배·입대·병역·취학·입학·학교·보험·담배·술 연령 연나이 주의 계산 방법 총정리


만 나이 통일법  연금·주류·담배·입대·병역·취학·입학·학교·보험·담배·술 연령 연나이 주의 계산 방법 총정리

생일 안 지났다면 두 살 어려져 나이 통일로 행정 혼선 줄겠지만 보험 기준 등 일부 '연 나이' 주의 영상물등급·선거권 등 현행 만나이 기준은 변동없어 청소년 관련 일부 법률 연나이→만나이 병역·입학은 연나이로 따져 정착할 때까지 시일 걸릴 듯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턴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만’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이에 따라 나이 셈법이 서로 달라 발생한 행정·사회적 비용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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