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7월 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7월 1일까지)

경기도에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복지가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분기 신청 기간이고 오는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고 포스팅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요약 지급 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3년 이상 계속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 금액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신청 접수 : 2분기 ' 22년 6월 2일 ~ 7월 1일 지급 방법 : 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gmoney.or.kr)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bradneathery, 출처 Unsplash 지급 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단,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거나 합산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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