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의 수액치료 + 약값 청구하기


(보험금 청구)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의 수액치료 + 약값 청구하기

실비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를 가입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입원시 : 100% 보상 2) 질병통원시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원 공제 3) 상해입원시 : 100% 보상 4) 상해통원시 :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약제비용 합산액에서 5천원 공제 5) 상해의료비 : 입원하든 통원하든 100% 보상 제 고객 중에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수액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플로 보험금 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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