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임대를 통해 세입자를 받아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소득을 취하다가 발각이 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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