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모자식간 매매


가족간 부모자식간 매매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에게 명의를 넘기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그냥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현금이 거래되지 않는 형식상 매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자식간 매매를 통해서 명의를 이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가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게 자녀에게 파는 경우 시세차액만큼을 증여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매수할 만큼의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도 타인과의 거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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