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아파트 잘못사면 징역형!!


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아파트 잘못사면 징역형!!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삼대청" 지역에서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넘는 토지를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목적 영동대로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등 대규모 복합개발에 따른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함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잠실대청"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해당 면적 초과시 허가 대상 분양주택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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