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안내 [효나누미입주요양간병센터]


방문요양 서비스안내 [효나누미입주요양간병센터]

방문요양 서비스안내 [효나누미입주요양간병센터] 1. 요양사가 거동불편 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댁으로 매일 3~4시간씩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서비스 제도로 일최대 4시간씩만 국가가 비용의 85%를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국가지원 85%를 받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방문, 팩스, 인터넷신청 가능) 3.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방문요양센터(법률용어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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