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내년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은 신문, 인터넷 및 유튜브 채널에서 넘쳐만 갑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쯤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세제, 청약, 제도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오늘은 2021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하려고 합니다.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1. 2021년 1월 시행 부동산 제도1.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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