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방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피해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200만 원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150만 원코로나로 매출 타격 받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 원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50만 원(재도전 장려금) 9.24일 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후 결과에 따라 9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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