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 정말 싫다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 정말 싫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외출도 자연스레 잦아졌다.모두가 사랑하는 계절 가을 아닌가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싶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나가곤 한다.횡단보도를 걷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바로 오토바이 때문이다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에 있던 오토바이는 갈길이 급한지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현행법상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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