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미수, 권유한 사실 있다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미수, 권유한 사실 있다면?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수 미수, 권유한 사실 있다면? ※ 본 내용은 단순 광고글이 아니며,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임을 사전에 밝힙니다. - SNS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홍보하는 미성년자와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고만 했다면? -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성행위 및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 성관계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보내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면? 보시기에, 위 3가지 사안 중 아청법 제13조에 제2항에서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 사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가지 사안 모두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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