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처벌 근거 법률 확인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 근거 법률 확인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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