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관련 판례


초상권 침해 관련 판례

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인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 촬영 당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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