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공무원 공채, 영어·한국사 등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인사처, 내년부터 적용…응시료 25억원 절감 추정 내년부터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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