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부담 기준액 100만→80만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인부담 기준액 100만→80만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 지원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을 인하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현재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중위 50% 이하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도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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